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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MB 불법사찰 무마 의혹’ 장석명 전 비서관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소환 전 류충렬에 거짓 진술 종용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 폭로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31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종전과 같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혐의점을 추가하진 않았지만 장 전 비서관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보강해 영장에 추가했다.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민간인 사찰 의혹 무마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조사받기 위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비서관은 지난 22일 2차 소환 조사를 받기 전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류충렬(62)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연락을 취해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건넨 관봉 5000만 원의 출처를 거짓 진술해달라고 종용했다.

그러나 류 전 관리관은 귀국한 뒤 응한 검찰 조사에서 5000만 원을 장 전 비서관에게서 받았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장 전 비서관도 검찰에서 “류 전 관리관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윗선의 지시는 없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2012년 민간인 불법 사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류 전 관리관이 “장인에게 받은 돈”이라고 거짓 진술하기 전 장 전 비서관과 직접적인 협의가 있었다는 점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이 정한 구속 사유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은 증거 인멸의 우려”라며 “장 전 비서관은 추상적인 증거 인멸 우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다수에 걸쳐서 (인멸 시도가) 현실화됐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영장 재청구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2011년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하려던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된 5000만 원의 출처가 국정원 불법 자금인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드러난 정황에 따르면 구속된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이를 장 전 비서관이 류 전 관리관에게 전달해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네진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장 전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의 입을 막기 위해 가스안전공사 등에 취업 자리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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