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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前 장ㆍ차관 나란히 영장 청구
-직권남용ㆍ권리행사방해 혐의
-檢, 청와대 개입 여부도 수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세월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출범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는 등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전직 해양수산부 장관과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해수부의 방해 정황을 확인한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의 조율이 사전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내부 상황 및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직접 지시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여명의 해수부 직원들이 특조위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른바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세월호 원인 규명 활동을 방해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검찰은 해수부의 수사의뢰를 받아 지난달 22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 문제에 대해서도 해수부는 외부 의견 등을 받고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활동 기간을 축소해 사실상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해수부의 특조위 방해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김 전 장관 등이 당시 청와대와 특조위 방해 활동 등에 대해 사전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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