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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진코믹스 사태 점입가경… 웹툰작가 2명에 손배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웹툰 플랫폼(유통 서비스)인 레진코믹스가 자사에 ‘갑질’ 의혹을 제기한 만화 작가 2명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레진코믹스는 “허위 사실 적시와 그로 인한 확산으로 회사는 물론 레진코믹스에 작품을 연재하는 다른 대다수 작가에게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근 소장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레진코믹스 홈페이지 캡처]

해당 작가들은 “레진코믹스가 작가에게 원고가 늦을 때 가혹한 ‘지각비’를 물리고 제때 원고료 정산을 하지 않았고, 문제를 제기한 작가를 ‘블랙리스트’에 포함해 작품 노출을 막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진코믹스는 이 작가들이 어떤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와 손해배상 청구액이 얼마인지 등에 관해서는 ‘소송 중 사안’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레진코믹스는 우량 창작자 확보를 통해 국내 웹툰 서비스 중 처음으로 본격적인 콘텐츠 유료화에 성공해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 1∼2년새 작가들에게 고압적 행태를 보였다는 논란을 겪었다.

회사 측은 이번 달 “작가들과의 미흡한 소통으로 오해가 커졌다”며 원고 지각비(‘지체상금’)를 폐지하고 최저 고료를 올리는 등의 처우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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