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영햐 6.8도의 한파 속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아파트 복도에 버리고 ‘신생아 유기’를 신고한 여대생 A(26) 씨를 허위 신고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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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날 오전 4시께 광주 두암동 아파트 8층 복도에서 갓 난 여아를 구조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언니 집에서 아기를 낳은 후 마치 아파트 복도에서 누군가 유기한 아이를 구조한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A 씨는 “새벽에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듯해 밖으로 나왔다가 핏자국 속에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양수와 출산으로 인한 혈흔의 흔적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겼다. A 씨는 결국 “남자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고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남의 아이를 구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양육을 포기하려 했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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