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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 착착
추진위 설치 대통령령 제정
민·관 위원 100명 이내 운영


내년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나간 100년의 여정을 회고ㆍ기념하고, 미래 100년의 희망을 설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대통령령은 2019년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범국민적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고,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종합계획 수립, 관련 행사계획의 종합·조정 및 각종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장과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게 되며, 위원들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과 당연직 위원 등 10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시ㆍ도지사협의체의 장 등이 포함된다.

또 위원회에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검토ㆍ협의하기 위한 총괄위원회와 부처 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범부처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을 이르면 올 2월에 설치해,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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