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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안내한다
-해외여행시 여권 유효기간 짧아 발권 거부당하는 불편 해소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김모 씨는 연휴를 이용해 친구들과 오래 전부터 준비한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여권과 예약한 항공권 등을 챙겨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으로 향했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출국할 수 없었다. 김 씨의 여권 유효기간이 5개월28일 밖에 남지 않아서 항공사가 발권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여권을 사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여권 소지자에게 여권 유효기간 만료를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권의 잔여유효기간이 부족해 공항에서 되돌아오는 등의 국민 불편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외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와 합동으로 57개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2017년도 제2차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과제는 국민편의, 보건복지, 생활안전, 서민경제, 행정ㆍ민원 효율성 등 5개 분야로, 일선 행정기관 건의 수렴, 현장간담회, 내ㆍ외부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와 협의ㆍ조정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우선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한다.

해외여행을 할 때 여행국가에 따라 여권 잔여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해 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항공권 발권을 거부당하는 등 여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여권 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한 국가는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그리스, 멕시코 등이다.

이에 여권을 사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예정일을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운전면허증 주소 변경이 일괄통합(원스톱) 처리된다.

지금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면, 지방출입국사무소(출장소)나 시ㆍ군ㆍ구청(읍ㆍ면ㆍ동사무소)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후 별도로 경찰관서를 찾아가 운전면허증 주소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운전면허증 주소도 자동 변경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51만3845명으로, 올 상반기 중 체류지 변경 신고시 운전면허증도 자동 변경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개선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개선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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