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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현 검사, “법무부 장관도 동석한 자리였다”
[헤럴드경제] 2010년 법무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방송에 출연했다.

서 검사는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2010년 경, 서울북부지검에서 성추행을 겪었다”라며 “2015년 육아 휴직을 하고 복귀하면서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받게 됐다”라고 말했다.

방송에 출연한 이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고민을 많이 했다. 글을 올릴 때까지 저 역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주위에서 피해자가 직접 이야기해야 진실성이 있다고 해서 나오게 됐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제가 범죄 피해를 입었고, 또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했구나라는 자책감에 괴로움이 컸다”라고 했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경 장례식장에 참석했고, 안 모 검찰 간부가 동석을 했다.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며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떠올리기 힘든 기억이다. 옆자리에서 허리를 감싸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상당 시간 동안 했다”고 회상했다. 서 검사는 “바로 옆에 법무부 장관도 있었다”고 폭로를 이어갔다.

앞서 서 검사는 26일 검찰 내부망에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A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공공연한 곳에서 갑자기 당한 일로 모욕감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당시만 해도 성추행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검찰 분위기, 성추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검찰의 이미지 실추, 피해자에게 가해질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고민하던 중 당시 소속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사무감사에서 다수 사건을 지적받고 사무감사 지적을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으며 이를 이유로 전결권을 박탈당했다”며 “검찰총장 경고를 이유로 통상적이지 않는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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