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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마다 참사, 밀양 역풍 맞을라…국회 ‘30일, 소방법들 신속처리’
- 본회의 시작 전 법사위, 본회의 개회식에 바로 통과
-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마련하겠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회가 이례적으로 소방관련법을 빠르게 처리한다. 임시회가 개회하기도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부터 열어 안건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 개회식에 바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잇따른 화재 참사에도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9일 현안 브리핑에서 “30일 국회 개회식 전에 법사위를 열어 소방안전 관련 법률을 시급하게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설명=29일 오전 경남 밀양시 삼문동 밀양문화체육회관에 마련된 밀양 세종병원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조문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신 대변인은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해 소방이 제 역할을 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분명히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되는 법률안은 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여야는 해당 법안을 30일 오전 법사위서 통과시키고서, 바로 오후 본회의서 처리한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해당 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 법안은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소방안전 법률안 5건 중 3건이다. 행안위 통과 당시엔 비회기 중이어서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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