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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과정…교육부도 도입
-국민 눈높이 교육 정책 위해 ‘정책숙려제’ 도입키로
-대상으로 선정되면 30일~6개월간 숙려 기간 운영
-방송통신위원회도 ‘국민숙의제’ 도입하기로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원자력발전 정책을 둘러싸고 지난해 3개월간 사회적 공방을 거쳤던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시민참여형 문제 해결 방법이 주요 교육 정책에도 도입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합동으로 진행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교육 현안을 국민 눈높이와 함께 하기 위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유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방침은 물론 자사고와 외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을 둘러싸고 학부모 등 교육 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면서 오락가락 정책이 나타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제공=연합뉴스]

이날 진행된 정부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정책숙려제 도입 취지로 “교육 현안을 국민 눈높이와 함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하는 방식과 소통방식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숙려제는 정책 사안별로 형성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다양한 수렴 방식을 거쳐 30일에서 6개월간의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결정한다. 단계별로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대상 선정→정책별 국민소통 계획 수립→국민의견 수렴→숙려기간 운영→정책결정ㆍ추진’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교육부 박춘란(사진) 차관은 “지금도 (국민 의견 수렴 방법으로)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이 있다”며, “이것도 가져가면서 정책숙려제를 통해 신고리 5ㆍ6호기처럼 30일에서 6개월 기간을 두고 충분히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정책숙려제 적용 대상에 유아 대상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방침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정책숙려제 도입과 함께 온라인상의 대국민 소통도 강화하기 위해 ‘온교육’을 개선, 정보제공에서 토론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안 및 신고센터 구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교육부와 함께 업무보고를 실시한 방송통신위원회도 국민에게 영향력이 큰 주요 방송통신정책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국민숙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민숙의제는 교육부의 정책숙려제와 같은 개념이라고 전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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