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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항소심 D-7] 뇌물혐의 공소장 변경·‘0차 독대’ 최대변수로
특검, 1심 무죄 미르·케이 재단지원 혐의
직접뇌물죄로 변경 재판단 의지 보여

횡령 혐의액 80억 변제로 양형참작 사유
이부회장측 ‘최순실 지원’ 일부 무죄 기대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눈앞에 다가왔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된 부분과 특검이 새롭게 제기한 ‘0차 독대’ 증거인정 여부가 변수로 꼽히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다음달 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 회장 측 최대 관심사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년의 감형 여부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일 때 가능하다. 항소심에서 2년이 감형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셈이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제3자뇌물공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가지다. 1심 재판부는 국회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혐의를 일부 유죄로 결론냈다.

이 부회장은 이 중 횡령 혐의액 80억여 원을 결심 공판을 앞두고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횡령이 단일범죄일 때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피해액 보전’은 양형 참작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전부 무죄’를 주장하는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뇌물공여-횡령-재산국외도피 등 주요 혐의가 모두 연결돼 횡령 혐의만을 떼어내 선처를 호소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가 재량을 행사하는 ‘작량감경’보다 1심에서 유죄로 본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소심에서 삼성이 전달한 뇌물액을 얼마로 볼 지는 이번 사건의 뼈대를 구성하는 핵심 사안이다.

1심 재판부는 최순실(62) 씨가 사실상 지배하던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에 삼성이 실제 지급한 72억9427만 원과 국내의 한국동계스포츠영제센터에 지급한 16억 2800만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금 204억 부분은 무죄로 결론냈다.

항소심에서 특검은 1심이 무죄로 본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금 부분을 다시 판단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부분을 제3자뇌물 외에 직접뇌물로 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직접 뇌물로 법리를 구성하면 이 부회장 측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재판부를 상대로 ‘재단에 전달된 지원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같다’는 점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

반대로 이 부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직접 뇌물 부분에 ‘제3자 뇌물로 공소장을 변경해보라’고 권고한 데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직접 뇌물이든 제3자 뇌물이든 ‘공여자’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새로 법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다면 감형을 바라볼 수 있다. 뇌물공여 혐의 액수가 달라지면 횡령 등 다른 혐의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항소심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0차 독대’는 양 측이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부분이다. 특검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제시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세 차례 단독면담 외에 2014년 9월12일 면담이 또 있었다는 사실을 공소장에 추가했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2014년 9월 청와대 안가에서 단독면담이 있었다”고 한 증언이 근거가 됐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0차 독대’는 제3자 뇌물죄를 인정할 경우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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