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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로서 시속 240km ‘광난의 레이싱’…전복사고 후 ‘허위신고’
-20대 2명, 사고사실 허위 접수…보험금 1400만원 편취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파주시 ‘자유로 휴게소’에서 임진각까지 레이싱 경주를 하다 차량전복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의자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제한속도 90km/h인 자유로에서 시속 240km/h로 질주하다 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 사건을 허위접수한 전모(22) 씨와 이모(2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피의자들은 지난해 11월 자유로에서 만난 자리에서 전 씨 차량에 동승한 이가 “이기는 사람에게 자동차 용품을 사 주겠다”고 제안하자 레이싱 경주를 벌였다. 

사고 당시 전복차량. [제공=서울서부경찰서]

이 과정에서 전 씨가 탑승했던 국산 고급승용차량이 문산대교 부근에서 화물트럭을 비켜다 오른쪽 가드레일에 들이받아 전복됐고, 차량에서 튀어나온 파편에 이 씨의 차량도 파손됐다.

하지만 이들은 보험사에 사고사실을 허위로 신고했다. 경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선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복된 차량이 단독으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당헀고, 차량 전복시 파편이 튀어 상대차가 파손된 것”이라고 보험사에 사건을 접수했다. 그리고 보험금 1400만원을 편취했다.

경찰은 사고를 확인하던 중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 레이싱 차량에 동승했던 이들에 대해서도 레이싱 행위 방조 혐의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

로고교통법 제46조에 따라 도로에서 레이싱을 벌이는 ‘공동위험행위’는 징역 2년 이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보험사기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징역 10년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에 경찰은 “레이싱 등 난폭운전은 사고 발생시 정상적인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재산상 손실이 발생됨은 물론이고 면허정지 10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자유로 상에서 레이싱 행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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