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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내부에도 대북제재 위반소지 민간업자들 많다”
-후루카와 카츠히사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패널 인터뷰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우리나라 민간업자들에 의한 대북제재 위반 사례가 북측의 핵실험이 재개된 2008년 이후에도 속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지낸 후루카와 카츠히사(古川勝久·사진) 씨는 29일 헤럴드경제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2017년 6월 단독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다롄(大連) 글로벌 유니티 쉽핑’ 해운회사는 1999년 인천에 지사를 설린한 바 있다”며 “다롄 글로벌 사가 홍콩기업 A사를 통해 일본에 수출규제 품목을 불법 수출한 적이 있는데, 이 A사도 부산에 있는 해운회사와 제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후루카와 씨는 이 A가 “부산기업의 주소 및 연락처를 두고 있고, 유조선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최근까지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차원에서 해당 A사와 북한기업과의 연계성에 관한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롄 글로벌 유니티 해운은 북한과 중국 사이에 다수의 화물선을 운항하는 해운업체로 연간 70만 톤의 화물을 운항하고 있다. 화물에는 석탄이나 철 등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한 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다롄 글로벌 유니티 해운 등 12곳을 단독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이에 일본 정부도 다롄 글로벌 유니티 해운 등 단독제재 대상에 올렸다. 우리 정부는 이미 2010년 5ㆍ24 조치로 북한과의 인적ㆍ물적 교류를 전면금지하고 있으나, 북한과 연계된 중국 등 3국 기업에 대해서는 관보형태로 기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3국 기업을 통해 북한의 제재품목이 한국과 일본에 수출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로이터 통신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세 명의 미국과 유럽 정보당국자를 인용해 북측이 지난해 러시아 기업을 경유에 한국과 일본 기업에 대북제재 품목을 수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 항구도시 홀름스크(Kholmsk)와 나홋카(Nakhodka)에 석탄을 하역한 뒤 이를 다시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했다. 지난해 10월 북한의 석탄을 실은 선박은 각각 일본과 한국에 도착했다.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를 통해 석탄과 철, 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 수출, 북한 노동자 신규 해외파견 등을 금지한 바 있다.

후루카와 씨는 “지난 2010년 12월에는 북한의 조선컴퓨터센터(KCC)가 부산의 한 기업을 통해 일본에 중고컴퓨터를 수출한 정황이 포착된 적이 있다”며 “이처럼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기업이 북한산 제재품목을중국이나 3국 기업을 통해 구매하거나 중개한 정황이 있는지 한국 정부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루카와 씨는 최근 한국 대표팀이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에서 합동훈련을 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사치품을 조달하는 것은 대북제재 위반이지만 한국 스키팀이 스키장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제재 위반이 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남북 협력과정에서 유류 조달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점을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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