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관리대책 일환으로 “건물을 이용하는 이용자 상황에 따라서 안전관리 의무가 제대로 부과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화재 관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점검을 확실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건물주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등을 통해 가급적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울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망자 장례 관련 문 대통령은 “돌아가신 분들의 경우에는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검안 절차를 마쳐야 입관을 할 수 있고, 장례식장을 확보해야 장례 치를 수 있다”며 “사후 여러 지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중앙수습본부를 맡고, 행정안전부가 사고수습지원본부를 맡았다”며 “밀양시가 양 부처를 비롯해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사후 조치에서도 유가족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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