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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등록증 위조해 대학 들어간 5명…입학취소
- 교육부, 장애인특별전형 지원서류 위조 실태조사 실시
- 고려대ㆍ서울시립대ㆍ전주교대에서 5명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서류 확인 강화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장애인특별전형 지원서류를 위조해 4년제 대학에 들어간 5명의 입학이 무더기로 취소됐다. 이들 가운데 3명은 수능 특별관리대상자로 시간 연장 혜택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추가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인특별전형 지원 서류 위조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고려대, 서울시립대, 전주교대에서 5명의 부정입학자를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3,2014학년도에 입학한 이들은 장애인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시각장애 6등급)으로 위장했으며, 지원 서류에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는 이들 부정입학자의 입학을 취소했으며, 전주교대 역시 입학 취소를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의 경찰청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또 이들 부정입학자 가운데 3명이 수능에서 특별관리대상자로서 시간연장 등 혜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수능 특별관리대상자 지원서류 위조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도 착수했다.

2013~2017학년도 수능에서 특별관리대상자로 시간연장 혜택을 받은 사람은 총 1506명이며, 이들 가운데 관계 서류가 보존된 11개 교육청 685명의 서류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서류위조가 확인된 경우에는 수능성적 무효 조치, 경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장애인특별전형뿐 아니라 별도의 지원 자격이 설정된 모집단위의 지원서류에서도 위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지원 서류 확인절차도 강화할 계획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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