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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시간 단축ㆍ부당해고…“최저임금 인상 후, ‘시급떨구기’ 꼼수 만연”
-민주노총, 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 간담회 가져
-“정부, 고용주 차원의 개선자세 필요해” 호소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최저임금 인상 이후 기존에는 상여금이었던 임금을 기본급화 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서 다양한 ‘꼼수’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년도만 전년대비 16.4%의 인상폭, 오는 2020년 들어서는 최저시급 1만원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최저임금 위법 양태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약 70여일간 전국 15개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 결과를 확인한 결과 약 15%가 최저임금과 관련한 상담이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은 2163건의 상담을 확인한 결과 노동시간 단축, 상여금의 기본급화, 부당해고 등 사례가 만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로조건 변경을 통한 최저임금 회피 사례가 많았는데, 이들은 대부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였다.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퇴사를 종용하거나 정리해고를 진행하는 경우, 고용주들이 상여금 월할 지급해 꼼수를 부린 경우,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 등도 보였다. 아울러 직접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사진설명1> (왼쪽부터) 마이크를 잡은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 김명환 위원장, 손승환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 정준모 서비스연맹 서비스노조 교선국장,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 오종익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분회장,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 김은기 정책국장.

이에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개별동의가 있어야만 진행될 수 있는 이런 (편법) 사례에도 동의 없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근로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하는 부분인데도 현실에서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민주노총이 제시한 대표적인 사례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사례였다. 현재 연세대학교의 경우 미화 경비노동자, 고려대는 10명의 미화노동자, 홍익대는 4명의 미화노동자가 감축된 상황이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정년퇴직한 노동자들이 빠진 자리를 3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채웠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이를 근거로 대학들이 노동자들을 감축한 것이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에 속한 동국대학교와 숭실대학교 등 대학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동국대학교에서는 청소노동자가 빠진 자리를 청소근로업무를 수행할 장학생으로 채우는 공고가 게시됐다.

여기에 손승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지불 능력이 있는 대학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와 함께 비용절감을 위한 장기적인 구조조정 계획으로 보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진설명2> (왼쪽 첫번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대형마트들의 사례도 문제가 됐다. 이날 참여한 정준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교선국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의도로 (노동자들을) 기만했다”면서 “저임금노동자들의 동의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삭감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산하 제조업체 노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업체들이 무상제공 중식을 유상으로 바꾸고, 공휴일을 연차 휴가로 대체휴무 실시했다”라고 털어놨다.

이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수혜자들은 우리사회 내수활성화의 주역이 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귀기울여 달라. 고용위협하고 나라 망할 듯이 그 수혜자들이 죄인인 것처럼 취급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손 조직부장은 청소노동자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지표에 노동조건 개선 항목을 포함하고 자율개선대학에 지원되는 일반 재정 지원금 중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지원금을 의무화 해달라”고 말했다.

박 노무사도 “노동부의 적극적인 현장조사나 근로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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