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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백억 횡령 최규선, 형량 되레 늘었다…항소심서 징역 9년
[헬러드경제=이슈섹션] ‘최규선 게이트’의 주인공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형량이 되레 늘어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함께 기소된 최씨의 회사 유아이에너지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의 회삿돈 430억여원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6년 11월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최씨는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틈을 타 도주했다가 검거됐고, 도피를 도운 이들에게 차명 전화를 제공한 혐의까지 드러나 징역 1년이 더 해졌다.

또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J건설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자 사우디 왕자와 정부 고위 인사에게 부탁해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로 다시 징역 1년이 더해져 1심에서 세 번의 판결로 총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로 인정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게 로비해 주겠다며 5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5억원 모두 고의로 돈을 가로챈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에 대해 “주식시장의 신뢰가 훼손됐고 선의의 불특정 다수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질타했다.

최씨는 과거 ‘최규선 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돼 2003년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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