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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새마을금고 강도는 조선소 실직한 40대 가장
실직 길어져 생활비 마련 위해 범행
탈취한 1억1000만원은 모두 회수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18일 오전 울산에서 발생한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 A씨(49)는 선박도장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실직한 조선소 근로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월까지 울산 조선소에서 일하던 A씨는 협력업체가 폐업한 이후 1년 가까이 일용직을 전전하는 등 사실상 무직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동부경찰서는 이날 경남 경찰과 공조해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모텔에 투숙한 A씨를 강도 혐의로 붙잡았다.

앞서 울산 경찰은 피의자 A씨가 범행 후 자신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로 갈아 타고 경남 거제로 이동한 사실을 파악하고 거제경찰에 차량 번호를 넘겼다. 경남경찰은 용의 차량을 추적하던 중 오전 10시 30분경 해당 차량이 거제로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을 덮쳐 오후 2시 30분경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사는 게 힘들어서”라고 짤막하게 범행동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금고 직원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식칼 등으로 위협하며 잠입, 직원을 청테이프로 제압한 뒤 금고에 있던 돈을 가방에 담아 도주했다. 강도는 범행 후 도보로 인근 교회 쪽으로 걸어가 미리 준비해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으며, 이후 경남 거제시까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취했던 돈 1억1000만원(5만원권 6000만원, 1만원권 5000만원)은 모두 회수했다.

경찰은 “A씨가 대구에 거주하는 아내, 두 자녀와 떨어져 살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까지 거제지역 조선소 2곳과 울산지역 조선소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로 일했으나 일감이 줄자 고정 일자리 없이 일용직을 전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해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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