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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규제하던 금감원 직원 가상화폐로 50% 넘는 수익
국조실 파견 후 5개월 투자
1300여만원 넣어 700여만원 이익
비(非)공무원 징계 어려울듯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정부가 지난해 12월, 1차 가상화폐 대책을 발표하기 직전 가상화폐를 매도해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약 5개월간 1000만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700여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직원 A씨는 국무조정실에서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준비하는 일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화폐 규제안을 다룬 직원이 되레 관련 투자를 해 이익을 거둔 걸로 드러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A씨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국무조정실이 통보해 와 현재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흥식 금감원장에게 A씨 관련 의혹을 물었고, 최 금감원장은 “(그런 사실을) 통보받아서 조사 중”이라고 확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2월 국조실에 파견됐으며, 같은 해 7월 3일부터 가상화폐 투자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12월 11일까지 약 1300여만원을 투자해 700여만원의 수익을 얻은 걸로 조사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수익률 면에서 50%를 넘은 것이다. A씨가 가상화폐 투자를 그만 뒀다는 작년 12월 11일은 정부가 외국인ㆍ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1차 대책을 발표하기 이틀 전이다.

금감원 측은 “금감원장이 작년 12월 12일, 임원회의 때 임직원의 가상통화 투자를 자제해 줄 것을 지시한 뒤엔 (A씨가) 가상통화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금감원은 A씨의 투자에 대해 직무관련성 여부 등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조속한 시일 안에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A씨는 국조실에서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 관계자는 “A씨가 근무하는 부서는 (가상화폐) 대책 발표자료를 준비하는 데 관여한 것이 팩트”라고 했다.

금감원은 정부 기관이 아닌 만큼 A씨를 징계하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 윤리규정에 따르면 주식 관련 투자를 금하긴 하지만 가상통화에 대해선 정해 놓은 게 없다”며 “도덕적으론 비난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투자 수익을 냈다는 이유로 징계하긴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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