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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혁신-정책대전환①]금융업 개념 바꾼다…혁신기업에 30조 지원
미래가치 중심 기업금융 대전환
금융업 진입장벽 낮춰 경쟁촉진
주주 경영참여 독려, CEO 견제
등기임원外 고액연봉자도 공개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창업ㆍ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가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와 연계한 20조원의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159만명에 달하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민간 비영리재단이 다음달 설립된다.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ㆍ외환수수료와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순차적으로 나온다. 이제까진 없던 형태로 특화한 은행ㆍ보험ㆍ금융투자사도 경쟁 촉진을 위해 당국이 인가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돈 중심’의 금융이 아닌 ‘사람 중심’ 금융의 토양을 만들려는 것이다. ▶관련기사 3ㆍ22면 


혁신기업에 펀드ㆍ대출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모험자본 총 30조원을 지원한다. 펀드는 정부재정ㆍ산업은행 등에서 우선 출자한다. 민간자금도 유치할 예정이다. 비(非) 제조업체도 동산(動産)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원재료가 아닌 완제품도 담보가 되게 검토 중이다. 은행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 비율)은 가계ㆍ기업대출간 가중치를 달리하는 쪽으로 산정방식을 바꾼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ㆍ부동산이 아닌 벤처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돌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라고 했다.

1000만원 이하의 돈을 10년 이상 연체한 사람의 재기를 돕는 재단은 다음달 출범한다. 금융기관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꾸려진다. 연체가산금리 체계 개편 등을 담은 취약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방안도 조만간 발표된다. 청년층의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료 납부실적 등을 신용평가 체계에 넣기로 한다.

ATMㆍ외화환전 수수료 부과체계가 적정한지 점검한 뒤 인하를 유도한다. 아울러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영세ㆍ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조정 등 카드수수료를 추가로 깎는 것을 검토한다.

1분기 중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안이 나온다. 영업대상을 세분화한 은행, 특화 서비스 제공 보험사, 소액 자본금으로 영업을 할수 있는 ‘꼬마’ 자산운용사 등의 시장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사간 경쟁을 촉발시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단 것이다. 


금융사를 상대로 한 당국의 감독은 한층 엄격해진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체계를 가동한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금융지주ㆍ동종금융그룹 제외)이 대상이다.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토록 관리한다.

금융사는 최고경영자(CEO) 후보군 선정기준ㆍ평가기준을 공시해야 한다. 후보군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주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외이사 후보추천 등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주주의 기준(현행 0.1% 이상)을 추가로 완화한다. 고액 연봉을 받는 금융사 임원 등은 따로 공시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들을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공정ㆍ투명한 금융행정을 위해 오는 3월 ‘금융위 직원 행동강령’을 발표한다. 금융업의 개념을 바꿀 혁신안을 시장에 내놓은 만큼 당국자들도 쇄신하겠다는 의지다. 외부인 출입ㆍ접촉의 적절성부터 철저히 따질 것으로 보인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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