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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서 우버세금 법적공방…"번 만큼 내라" vs "이중과세 안돼"
-일단 징수계획 보류…법원 최종판단 주목

[헤럴드경제]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가 베트남에서 세금 납부 요구에 맞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3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최대 도시 호찌민시가 지난 9월 우버에 법인세 체납액과 지연 이자 등 667억동(31억원)을 내라고 통보하자 우버는 133억동(6억 원)만 내고 나머지는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우버는 베트남과 네덜란드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맺고 있어 베트남에서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베트남 우버의 본사로 등록된 네덜란드에서 이미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영업 중인 우버의 광고[우버 홈페이지 캡처]

베트남 재무부는 우버가 이런 이의 제기를 하자 베트남에서 창출한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호찌민 시의 손을 들어줬다.

호찌민 시는 우버의 은행 계좌가 있는 시중은행들의 협조를 받아 체납세 강제 징수에 나설 계획을 세웠다.

이에 반발한 우버는 최근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호찌민 시는 징수 계획을 보류하라는 결정을 일단 받아냈다.

호찌민 시의 한 관계자는 “우버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지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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