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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적표현물 신학철 화백 ‘모내기’, 17년만에 위탁보관 추진”
-일부 훼손돼 전문 기관 관리 필요 판단
-1999년 대법, 北 찬양 판단…몰수 판결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대법원이 이적표현물로 보고 몰수 판결을 내렸던 민중미술가 신학철 화백의 유화 ‘모내기’가 국립현대미술관로 옮겨져 관리될 전망이다. ‘모내기’는 1999년 11월 국가에 귀속된 이후 약 17년간 서울중앙지검에서 보관해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영구보존 중인 ‘모내기’의 훼손 방지를 위해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보관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 전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모내기’는 현재 보관 장소와 보관 방법이 적절하지 못해 일부 훼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에 ‘모내기’ 보관 방법 변경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에 ‘모내기’ 그림을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보관하는 등 처분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89년 8월 ‘모내기’가 북한을 찬양한다고 보고 신 화백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1,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은 1998년 3월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했다. 결국 1999년 11월 신 화백에 대해 징역10월의 선고유예와 ‘모내기’ 몰수 판결이 확정됐다.

2001년 3월 서울중앙지검은 ‘모내기’를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의 증거물”로 판단하고 영구보존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엔 인권이사회가 ‘신 화백에게 그림을 반환하라’고 권고하고, 신 화백도 반환을 주장하면서 17년간 그림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다.

검찰도 작가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검토했지만 기존 판결이 무효화되지 않는 한 몰수된 물품을 반환하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박 장관은 “이번 ‘모내기’ 그림 처분방안 검토를 통해 지난 17년간 계속된 국제사회의 권고, 문화예술계의 요구, 사회적 관심과 논란을 합리적 방향으로 매듭짓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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