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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한 공직사회로는 경제성장·사회통합 어려워”
‘청탁금지법’ 권익위에 자문도

정형근 원장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전문가이기도 하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정 원장은 “부패한 공직사회로는 더 이상의 경제성장과 사회통합도 이루기 어렵다”면서 “직무관련성 없이 수수되는 금품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청탁금지법 제정 과정에도 시행령을 마련하는 데 참여했다.

대법원은 최근 ‘넥슨 공짜 주식’으로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의 수뢰 혐의를 사실상 무죄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이 금품을 받은 게 구체적인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직무 관련성’은 뇌물 사건에서 입증이 어려운 요건이기도 하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받으면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다. 진 전 검사장도 이 법이 시행되는 동안에 주식을 제공받았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지난해 9월 법 시행 직후에는 하루에 20~30건씩 강의 요청이 밀려오기도 했다. “민법은 조문이 1000개가 넘지만, 큰 문제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24개 조항으로 이뤄진 아주 단촐한 법이에요. 하지만 가장 예민한 밥값까지 규율하다 보니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법 시행으로 정 원장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전에는 제자들 결혼식 때 주례를 서다 보면 명절 때마다 선물이 오곤 했다. 아무리 보내지 말라는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는데, 법이 시행되니 진담이 받아들여지져 지금은 전혀 받지 않는다.

정 교수는 강연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에 대한 회신과 연구논문 발표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정 교수는 관련 법적 분쟁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법으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 당사자가 각종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악의적인 투서나 음해 등 청탁금지법이 악용되거나, 형사처벌 증가로 검찰의 권한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점도 정 교수가 염려하는 부분이다.

좌영길 기자/jyg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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