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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시 헌재 심판대 오른 ‘사법시험’…폐지 3일 앞두고 결론 주목
-불과 1년 3개월 전 ‘폐지는 합헌’ 결정, 입장 변화 없을 듯
-수험생들은 합헌의견 낸 재판관 2명 교체된 점에 기대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폐지를 불과 사흘 앞둔 사법시험이 28일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다시 오르게 됐다. 헌재는 지난해 사법시험을 올해까지만 유지하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만큼 큰 입장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오후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가 변호사시험법과 부칙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올해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9월 2018년 12월 31일자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위한 정족수는 6명이다.

수험생 측은 당시 합헌 의견을 냈던 박한철,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른 재판관들이 지난해 입장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올해 취임한 이선애 재판관과 유남석 재판관이 모두 위헌 의견을 낸다면 이론상 위헌결정이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 헌재가 이 사건을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며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단을 한다는 점도 수험생 측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소다.

하지만 헌재가 사법시험 존치라는 예민한 문제를 불과 1년 3개월여만에 선례를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실제 헌재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 중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내용만 선고대상으로 삼았고, ‘로스쿨을 나온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자격을 준다’는 조항은 이번 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만약 사법시험을 존치한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두 조항을 같이 심판 대상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반전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헌재는 2009년 5월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이 8년 동안 유예기간을 충분히 둔 점, 로스쿨 도입을 전제로 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양립 불가능한 제도가 아니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특히 조 재판관은 “로스쿨 제도를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이 사법시험으로 선발된 법조인보다 경쟁력 있고 우수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로스쿨은 입학전형의 불공정, 학사관리 부실 등으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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