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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차례 상 받은 모범경찰, 한 순간의 충동으로 보직 강등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서울의 한 파출소 경찰관이 분실 신고된 가방 속 현금에 손을 댔다가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았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지역 파출소에 근무하는 A 경위는 지난 4월 주인을 찾아달라며 유실물로 들어온 가방 속 현금 9만원을 몰래 훔치다 적발됐다. 

경찰은 가방을 찾으러 온 주인이 돈이 없어졌다며 다시 신고하자 파출소 내 CCTV를 통해 A 경위의 범행을 확인했다. 

[사진=123rf]

경찰 조사결과 A 경위는 유실물을 맡아 보관하던 중 충동적으로 훔치게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경찰은 A 경위를 해임 처분했다.  
 
하지만 A 경위는 범행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며 경찰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았다.
 
한편, A 경위는 경찰청장과 지방청장 표창 등을 포함 23차례 상을 받는 등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모범 경찰로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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