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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 일한 기간제 PD 일방 해고는 부당…정규직으로 봐야”
-법원, 서울시가 중앙노동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재심판정 취소 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7년 동안 계약 기간을 갱신하며 근무했지만 방송사로부터 돌연 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비정규직 프로듀서(PD)가 법원의 구제를 받게 됐다. 법원은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취지에 따라 이 PD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교통방송(tbs)를 운영하는 서울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인 서울시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은 교통방송이 지난해 비정규직 PD인 A씨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알리면서 불거졌다. A씨는 지난 2007년 10월 교통방송 텔레비전국에 입사해 객원 PD로 일해왔다. 정규직 PD와 똑같이 회의에 참여하고 아이템 선정과 스튜디오 운영 등 업무를 맡아 처리했다. 그런데 교통방송은 지난해 5월 “청사를 이전하면서 A씨의 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갑자기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A씨는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노동위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서울시가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A씨의 신분을 방송사 소속이 아닌 프리랜서라고 주장했다. A씨의 업무위탁계약서에 기록된 보수체계나 처우를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월별 급여가 아니라 방송 한 편 당 15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4대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교통방송이 A씨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하지도 않았다고 서울시는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업무위탁 계약서의 문구나 표현 등은 서울시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근로관계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제 근로형태를 고려했을 때 A씨를 교통방송의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A씨가 상급자 결재를 받고서야 프로그램 출연진을 정할 수 있었고 수시로 카카오톡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방송사로부터 일상적인 업무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하루 최소 9시간 30분 가량 업무를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가질 여유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방송 제작 횟수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지만 사실상 고정 프로그램이 배정돼있어 보수 자체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다”며 “A씨가 지급받은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봐야 옳다”고 판시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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