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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산후조리원서 신생아 3명 호흡기바이러스 감염 ‘충격’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전시 서구의 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신생아 3명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 충국을 주고 있다. 이에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3일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이 조리원은 산모나 신생아가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이를 보건소에 보고하게 돼 있는 ‘모자보건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구보건소와 피해 아동 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 조리원을 이용하다 인근 병원에 입원한 신생아 4명 중 3명이 RSV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123rf]

나머지 한 명은 현재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RSV는 늦가을부터 겨울철까지 유행하는 대표적인 바이러스로 생후 6개월에서 만 1세 신생아에게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흔한 증상은 기침, 가래, 콧물, 쌕쌕거림 등이며 잠복기는 4~5일 정도다. 감기와 비슷하지만, 영유아가 걸릴 경우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전염병이다.

이 조리원은 신생아가 기침과 콧물 등의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보건소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산모나 영유아의 병원 이송 시 산후조리원은 바로 담당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보건소는 해당 조리원에 이송보고 미시행에 대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달 20일 두 명의 신생아에 대해 첫 신고를 받은 서구보건소는 이후 해당 산후조리원을 현장 점검해 간호사가 한 명 부족한 점도 적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리원은 인력 기준 미달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곧 간호사 2명을 채용해 시정 이행을 완료한 상태다.

이어 “결국 보건소의 미지근한 대응으로 우리 아이와 12월 6일에 또 한 명의 아기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추가로 지난 4일과 6일 연달아 신고가 접수되고 지난달에 신고된 신생아가 RSV 확진 판정을 받자 보건소 측은 감염병 부서와 협의해 역학조사에 나섰다.

11월 초에 그만둔 직원까지 포함해 지난달 24일부터 근무한 종사자의 명단을 확보해 13명에 대해 인체 검체를 채취했다.

신생아 침대, 정수기, 보조 침대 등 9가지 환경검체도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다행히 역학조사 결과, 지난 11일 ‘음성’ 판정이 나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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