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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통영함 납품 지연…대우조선, 277억 보상하라”
“관급장비 성능 미달로 인도지연”
 대우조선해양측 주장 수용 안해


해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을 기한보다 늦게 납품한 대우조선해양이 정부에 270억원 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윤성식)는 대우조선해양이 정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첨단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2013년 10월 31일까지 해군에 선박과 상세 설계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방위사업청과 계약했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3년 12월 해군에 통영함을 인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해군은 인도를 거부했다. 통영함을 운용시험평가했더니 6개 항목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전투용 부적합’이라고 통보했다. 해군은 관급장비인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 대우조선이 납품해야 할 종합군수지원요소(ILS)의 성능을 각각 문제삼았다.

ILS란 전력화를 위해 구매하거나 완성한 군수품을 운영, 유지, 관리하기 위한 모든 절차와 체계를 말한다.

대우조선은 이후 ILS를 추가로 납품했다. 해군은 이듬해인 2014년 11월 합동참모회의에서 “관급장비인 선체고정음파탐지기와 수중무인탐사기는 성능을 개선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으니 이를 제외하고 통영함을 전력화하자”고 결정했다. 해군은 그해 12월 통영함을 ‘전투용 적합’이라 판정하고 인도받았다. 당초 약속했던 납품기한보다 425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4월 대우조선에 1000억원 대 지체보상금을 청구했다. 대우조선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우조선은 재판에서 통영함을 늦게 인도한데는 해군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관급장비가 애초에 늦게 입고됐고 성능도 해군 운용기준에 못미쳐 시운전 기간이 길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우조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우조선이 ILS를 대부분 납품한 뒤 관급장비를 제외한 상태에서 재차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통영함을 인도했다”며 “관급장비의 성능이 기준에 부합했다면 통영함을 해군에 인도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우조선은 2013년 12월 선박을 완성한 뒤 추가로 ILS만 납품했을 뿐이라며 지체보상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ILS도 함 건조와 함께 확보돼야할 요소”라며 대우조선 측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지체된 기한과 지체상금율을 고려하면 대우조선이 원칙적으로 정부에 총 934억여 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경우 “보상금이 계약금의 절반에 이르러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이를 70% 상당으로 감액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감액된 보상금에서 정부가 대우조선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을 추가로 공제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이 정부에 총 277억여 원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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