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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체포동의안 받아낼까최경환 구속여부 25일께 결정
22일 본회의보고후 25일전에 표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의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달 25일께나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하고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이다. 현행 국회법상 현직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정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을 거쳐야 한다.

현재 본회의는 22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여기서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3~25일 국회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표결해야 한다. 개정 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피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국회법은 ‘방탄국회’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이 보고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되는 규정을 뒀다. 이전에는 시한 내 처리되지 않으면 동의안이 자동 폐기됐었다.

23~25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한을 가결하면 법원은 최 의원의 영장심사 일정을 잡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1일 최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 편성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의 종착점을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수사 중이다. 수사와 재판에 소극적인 박 전 대통령을 여러 번 대면하기가 어려운 만큼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한 차례 조사를 벌인 뒤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관련된 사람이 다양하다”며 “가급적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박 전 대통령 조사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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