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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전교조 연가 투쟁 계획 철회 촉구”
- 시도 교육청에 “복무 관리 철저”
- 투쟁 참가 교원 징계 여부는 언급 안 해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교육부가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연가(조퇴)투쟁을 예고한 전교조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은 12일 입장자료를 통해 전교조에 “15일 예정된 연가투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가는 교육정책의 구현을 위하여 모든 교육 구성원이 꾸준한 대화와 이해 속에서 모두 함께 더 나은 교육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공교육의 신뢰 확보와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전교조에 연가투쟁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교원의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15일 연가를 쓰고 전교조 집회 등에 참석하는 교사에 대해 징계를 내릴지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가 ‘법상 노동조합 아님’ 통보를 한 데 대해 새 정부 역시 대법원 판결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자 지난 11월 초 진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ㆍ성과급 폐지를 위해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안이 가결했다.

전교조는 당초 지난달 24일 연가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포항지역 강진으로 수능이 1주일 연기되면서 투쟁계획을 오는 15일로 미룬 바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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