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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대표회의 오늘 마지막모임상설기구로 운영‘힘’ 실릴듯
법적근거 마련은 과제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결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4일 사실상 마지막 회의를 열고 6개월여 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그동안 임시적으로 열렸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앞으로 상설기구로서 조직을 갖추고 운영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제도 개선 방안과 앞으로 정례화될 판사회의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해 논의 중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 규칙을 마련해 법관 대표회의가 상설기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회의가 정례화되면 법관 인사나 재판 운영 방식 등 사법행정의 무게중심이 법원행정처에서 판사 대표회의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6월 첫 회의를 연 이후 ‘블랙리스트’의혹에 관한 추가조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대표회의 상설화 등을 의결했다. 대법원은 이를 모두 수용해 특정 성향의 판사를 따로 관리한 명단이 있는지 법원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인하기로 했다. 판사 승진 제도는 내년 2월 사법연수원 24기 일부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임명되는 것을 끝으로 사라진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바로잡는 성과를 냈지만, 향후 회의를 상설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법원조직법 9조는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사무 권한 위임할 수 있는 대상을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석상 법관대표회의가 자문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결기구가 되려면 이 조항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일선 재판부를 대표하는 판사들을 다시 선발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법원 내부에서는 현재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이 임시회의를 전제로 대표권을 위임받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도 앞으로 정식 기구가 되는 판사회의 규모와 선출방법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3월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연구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의 학술대회를 방해하고,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별도로 관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결성됐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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