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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의 뜻?…美법무부, AT&T-타임워너 합병 금지 제소
-법무부 “독점금지법 위반…경쟁사·소비자 비용 높일 것”
-AT&T “선례와 동떨어진 불가해한 소송…법원의 합병 승인 확신”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통신 공룡 AT&T의 타임워너 인수에 소송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AT&T는 이에 맞서겠다고 밝혀 법적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와 CNN은 2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 미 법무부가 이날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AT&T의 타임워너 인수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제공=AP]

소송에서 법무부는 “AT&T가 타임워너의 인기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권을 경쟁을 해치는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T&T의 타임워너 인수는 독점금지법(반독점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AT&T가 타임워너의 영상과 영화를 이용해 라이벌 유료 TV 기업들이 타임워너의 네트워크에 대해 연간 수억 달러를 지불하도록 강요할 것이란 설명이다.

법무부는 또 AT&T가 타임워너의 콘텐츠를 이용해 온라인 비디오 및 기타 혁신적인 배급 모델로 산업이 이행하는 것을 늦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T&T의 타임워너 인수는 “혁신적인 제안을 줄이고 미국 가정의 이용요금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AT&T는 법무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데이비드 맥아티 2세 AT&T 고문변호사는 이날 성명에서 “오늘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은 수십 년간의 독점금지 선례와 동떨어진 급진적이고 불가해한 소송”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수직 합병은 시장에서 어떠한 경쟁자도 제거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통상 승인된다”며 “우리의 합병만 다르게 다뤄질 합법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맥아티 변호사는 “법원이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오랜 법적 판례에 따라 이번 합병을 승인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AT&T는 지난해부터 타임워너의 인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달 초 AT&T에 타임워너를 인수하려면 AT&T의 위성방송업체 디렉TV나 CNN이 포함돼 있는 타임워너 산하 터너브로드캐스팅을 매각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CNN에 반감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통보라고 관련 업계와 언론은 해석했다.

이에 대해 랜들 스티븐슨 AT&T 대표는 “CNN을 매각할 의사는 전혀 없다. 그동안 소송 전략과 계획을 부지런히 준비해왔다”면서 법무부의 요구를 거부,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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