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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치소 朴 방문조사ㆍ자택 압수수색…檢, 국정원 특활비 수사 총력
-박근혜 대면조사 불가피…장소가 관건
-장시호 “朴자택 2층 금고” 내곡동 집 주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다시 검찰 조사를 눈 앞에 두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구속 수감된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일요일인 5일에도 불러 조사하며 특활비 상납 사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납금을)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로 소환돼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정희조 기자/ checho@heraldcorp.com]

검찰은 앞서 두 전직 비서관의 구속영장에도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고 적시하며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예고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으로선 지난 4월 구치소 방문조사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검찰의 칼날 앞에 선 셈이다.

이번에도 조사 방식은 검사가 구치소에 방문해 조사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변호인을 총사퇴시키는 등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그 이유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에는 서울구치소 내에 마련된 별도의 조사실에서 방문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청사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심리 상태와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구치소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해 국정원 관계자들의 입에서 폭로성 진술이 추가로 나올 경우 박 전 대통령 조사 시기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이 전 비서관 등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연간 3000만원씩 4년간 3명이 총 3억6000만원의 명절 격려금을 받았다”며 “이 돈 역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4년간 국정원의 구체적인 상납액과 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상납금을 자신의 탄핵심판 및 법원 형사재판 변호사 비용으로 쓰거나 집권 기간 막후에서 긴밀히 교류했던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건넸을거란 의혹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 재임 중 미용시술 비용이나 의상비를 비롯해 대통령직 파면 이후 구입한 내곡동 자택 구입과정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언급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적색 지붕)과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호동 목적으로 구입 계약한 주택(적색 지붕 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지난 4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로부터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 금고의 존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장씨는 “최씨가 ‘삼성동 2층 방에 돈이 있어. 유연(정유라)이와 손자(정유라 아들)는 그 돈 갖고 키워’라고 말한 것 기억하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도 삼성동 사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내곡동으로 이사했다. 법조계에선 40억여원의 국정원 상납금이 박 전 대통령 지시 하에 보관ㆍ사용됐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내곡동 자택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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