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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ㆍ양지회 간부들 첫 재판… ‘민간인 댓글부대’ 조직적 범행 드러날까
-댓글 대선개입 연루 국정원 직원ㆍ민간인 등 10명 재판 시작
-사이버 외곽팀 꾸려 댓글 및 게시글로 여론 조작한 혐의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명박(MB) 정부 시절 댓글 대선개입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과 민간인 10명의 재판이 시작된다. 기소된 민간인 가운데 상당수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간부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국정원과 양지회의 조직적인 범행이 드러날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6일 오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2명과 민간인 8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로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인 장모(53) 씨와 황모(50ㆍ여) 씨를 재판에 넘겼다. 댓글부대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이상연(81) 전 양지회장과 이청신(74) 전 양지회장, 노모(63) 전 양지회 기획실장, 유모(77) 전 양지사이버동호회장, 김모(65ㆍ여) 양지사이버동호회 총무와 외곽팀장 세명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단계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면 피고인 측은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이날은 정식 공판이 아닌 준비기일이라 피고인들이 법정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장 씨와 황 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사이버 외곽팀’을 꾸려 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온라인에 유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외곽팀이 활동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이뤄진 이들의 허위보고로 국정원은 약 10억여 원의 국고를 유령팀 활동비로 지출했다.

양지회 간부들은 ‘사이버 외곽팀’에 소속돼 댓글 공작에서 주력군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지난 2009년 2월 친분이 있던 이상연 당시 양지회장에게 “퇴직 직원을 활용하라”는 특별 지시를 했다고 조사했다. 이후 ‘사이버동호회’가 구성됐고 동호회원 150여명이 정부를 지지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심리전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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