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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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두 전직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두 비서관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 일부를 직접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매달 1억 원을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아 공동으로 관리해 왔지만, 지난해 9월 정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2억 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전달한 자금 40억 원 중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사용한 자금 규모를 파악할 방침이다.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직접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용처에 따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시기가 지난해 9월이기 때문에, 당시 국정농단 파문으로 해외 도피 중이던 최순실(61) 씨 측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가법은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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