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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널 재승인 로비’ 혐의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1심 집행유예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7억원 대 비자금을 조성해 채널 재승인 관련 로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문석)는 3일 오전 방송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롯데홈쇼핑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홈쇼핑 최고 경영자로서 불법으로 임직원을 동원한 혐의는 정당화하기 어렵고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며 강 전 사장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3월 방송 재승인 심사 당시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 항목을 거짓으로 적은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내고 재승인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결격대상자인 박 전 이사의 이름을 뺀 허위 심사위원 명단을 미래부에 제출해 담당 직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이사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1년 간 롯데 홈쇼핑과 자문계약을 맺고 4800여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전 사장은 회삿돈으로 비자금 6억 8000여만 원을 조성해 방송 재승인 관련 로비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6월 검찰이 사무실과 대표이사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비서를 시켜 개인 컴퓨터 안의 업무폴더 파일을 지우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한편 강 전 사장은 지난 30일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선고공판은 내달 22일 열린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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