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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상가상’ 朴…또 뇌물죄 수사 기로에
-최측근 이재만 “朴 지시따라 돈 받았다” 진술
-직접 수수 드러나면 비자금스캔들 확산 관측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통하려면 거쳐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51)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안봉근(51) 전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비서관이 3일 구속됨에 따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들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다. 검찰은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문장을 명시했다.

이미 구속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포함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작년 7월 무렵까지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월 1억원가량씩 총 40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그는 “필요에 따라 통치자가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는 식으로 통치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돈을 은밀하게 현금으로 받았고, 다른 청와대 재무담당자들은 그 존재조차 모르게 비밀리에 쓰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불법이란 점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별로 엄격하게 배분된 국가 예산을 박 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가져다 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 쓴 것만으로도 문제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문고리 3인방에 전달한 돈을 국정원장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증빙이 필요없는 특수활동비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뇌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뇌물 수수 혐의로 본격적인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나온 구체적인 진술인 만큼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기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통한 간접적인 뇌물 수수 혐의여서 입증 과정에서 논란이 많지만, 이번 혐의는 직접적인 뇌물 수수인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법조계에선 상황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수사로 확산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 전 비서관 말처럼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이 상납됐고,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또 다른 차원의 뇌물죄 스캔들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범죄사실이 드러난 만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불러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만 전 비서관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박일한 기자/jump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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