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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경영비리’ 혐의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종합)
-신동주엔 징역 5년, 신영자ㆍ서미경에는 각각 징역 7년 구형
-검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구형은 내달 1일 하기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검찰이 경영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 심리로 열린 결심(結審)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의 최대 수혜자는 본인인데도 아버지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대부분 범행은 절대 권한을 가진 신격호 총괄회장이 지시했고 신 회장은 관여한 바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최근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 악화와 사드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하나씩 수습하고 극복해 그룹과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함께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롯데가 장남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25억 원을 구형했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 계열사에서 근무한 적도 없으면서 509억원대 허위 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당 급여를 집행하는데 동참했으면서도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75)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75) 씨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도 함께 재판을 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구형이 미뤄졌다.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은 한국 롯데계열사에서 근무한 적 없는 신동주 전 부회장 등에게 509억여 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롯데시네마 내 매점 운영권을 서 씨 일가와 맏딸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 몰아줘 롯데쇼핑에 총 778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는다.

신 회장은 계열사들에 롯데피에스넷 주식을 고가에 사들이고 유상증자하도록 해 회사에 340억64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신 회장이 자신의 경영 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은 차명으로 소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신 전 이사장과 서 씨에게 넘기면서 정상적인 매매로 가장해 세금을 떼먹은 혐의도 받는다. 자신이 보유하던 계열사의 비상장주식을 기존 평가액보다 30% 가산된 금액으로 또다른 계열사인 호텔롯데 등에 팔아 94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들 총수일가는 총 858억원을 탈세하고 520억원을 횡령하는 등 총 2791억원 규모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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