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시의회, 정책 인력ㆍ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의회가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묶여있는 지방자치법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태스크포스)는 3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의회법을 국회에 제안해 발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목적, 기능, 역할, 운영 등을 별도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주민자치 대의기관으로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잡겠다”고 발표했다.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추진 기자설명회’에서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지방의회법은 국회가 진행하는 ‘지방분권형 지방자치법 개정안’과는 다른 사안이다.

중앙정부와 국회는 권력 분립으로 균형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게 시의회의 입장이다. 특히 지방의회는 인사권 등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ㆍ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시의회는 강조했다.

시의회가 만든 ‘지방의회법 서울특별시의회안’은 전체 13장 90조로 이뤄진다.

법안은 시의회가 줄곧 도입을 요구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 지방의회 의회 경비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기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전문가 집단 등 각종 의견을 받아 최종안을 마련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위주로 지방의회법 발의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신원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대문1)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분권 TF’를 발족하고 지방분권 로드맵을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

시의회는 앞으로 국회 심사를 기다리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싣고, 전국 광역의원들과 만나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지방분권현 개헌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도 나오는 대로 각계 의견을 모으겠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합동 토론회도 벌일 예정이다.

양준욱 시의회 의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본 질서이자 우리 세대가 후손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소명”이라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시민 공감대 형성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