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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 보장 해줄게” 수십억 챙긴 주가조작단 적발
-금융다단계, 적대적 M&A로 조직적 범죄…개인 피해자만 230여명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투자조합과 금융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은 고모(50) 씨 등 3명을 투자조합과 금융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적대적 M&A 외관을 꾸미는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이모(71) 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최대 주주지분 비율이 시가 총액이 적은 코스닥 상장사를 물색한 후 230여명의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은 후, 해당 자금으로 2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적대적 M&A 외관을 꾸며 주가를 부양시키는 수법으로 7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H사 투자사기 사건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고 씨를 중심으로 한 이들 일당은 투자금 모집을 위한 비상장회사를 설립 또는 인수하고 과거 투자사기 사건 피해자와 지인에 재차 접근해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며 추가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사건 발생 경위. 서울남부지검 제공]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다른 수입원이 없이 오로지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만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금 중 일부를 M&A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인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거나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식이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모집해오면 5000만원 당 200만원의 공로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모은 돈을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거액의 연봉 및 강의료, 고가의 수입 승용차와 주택 렌탈 비용, 수행원과 경호원 고용 비용 등으로 탕진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조적인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처하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철저히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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