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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10명 중 8명 “학폭위,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관해야”
- 10명 중 7 명은 “교육활동 중 신체 접촉 기준 마련해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최근 학교 폭력이 빈발해지고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변호사에 의뢰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교내 구성원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한계가 노출되자 교사 10명 중 8명은 학폭위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10.11(수)부터 17(화)까지 전국 각급 학교 교사 및 대학교수, 교육전문직 등 총 1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e메일 설문조사 결과 교사 80% 가량이“학폭위를 외부전문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학교별 학폭위 관련 조항 삭제 및 교육지원청 등 외부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9.4%의 교원이‘이관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17.1%에 불과했다. 이관 찬성 여론은 초등학교가 86.4%으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78.5%), 고등학교(71.0%)가 그 뒤를 이어 학령이 낮을수록 교내에서 학폭위를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경력별로는 중간급인 11~20년차 교원이 86.5%로 가장 많이 이관을 원했다. 이들 교사가 학교 폭력을 가장 일선에서 대응하는 담임교사를 맡는 확률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총 측은 “최근 학교폭력의 증가로 학폭위의 운영에 대한 교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학부모가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의뢰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 많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한계가 드러나는 등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22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모두 24,761건으로 2015년에 비해 1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9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에서 보듯 그 강도도 훨씬 세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해지자 담임교사의 권한을 강화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응답 교사 중 98.6%는 “과거에 비해 현재의 학생 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고 이 중 90%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담임종결권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 10명 중 7명은 “교육활동 중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 기준 마련하자”고 답해 체벌을 엄격히 금지 하는 현재 교육정책에 불만을 드러냈다. “신체접촉의 합법적 기준을 어떤 형태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질문에는 교육부 매뉴얼(42.0%)이나 법률(38.3%)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이 많았다.

교총은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비언어적 개입전략’을 시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법률이나 교육부차원의 확고한 기준이 없다보니 학생들이 지도를 거부하거나, 성추행이나 학대, 폭력 등으로 몰고 갈 경우 제대로 대처하거나 교육적 지도를 할 수 없다”며 “지난 8월 전북 부안의 중학교 송모 교사의 자살은 해당 교사가 생활지도차원에서 정당한 신체적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성추행으로 몰고간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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