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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뉴질랜드에서 잡혔지만…송환 일정은 ‘안개 속’
-현지 ‘절도’ 재판 결과가 변수
-강제추방ㆍ범죄인인도도 시일 소요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뉴질랜드로 도피했던 경기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현지에서 절도 혐의로 검거됐다. 용의자의 소재가 파악됐지만, 절도 혐의로 현지 법원에 서게 되면서 범죄인 인도 절차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뉴질랜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9일(현지시간) 경기 용인에서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5) 씨가 이날 오후 5시30분께 절도 혐의로 오클랜드에서 체포됐다.


뉴질랜드 경찰은 뉴질랜드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김 씨의 과거 절도 혐의가 확인돼 이날 검거했다며, 김 씨가 30일 오전 노스쇼어지방법원에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에서 김 씨가 살인 혐의를 받는 것과 관련해 “이번 문제를 중요 사안으로 다루며 한국과 공조를 계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범죄인 인도에 대해서는 아직 요청을 받지 않아 추가 언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현지 경찰에 체포되며 소재 파악이 이뤄졌지만, 국내 송환 절차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혐의가 확인되면서 현지 사법 절차를 따른 뒤에나 송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김 씨가 뉴질랜드에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에나 김 씨의 송환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여권을 무효화해 강제추방을 당하게 하더라도 현지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형을 마친 뒤에나 추방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아직 김 씨가 현지에서 저지른 절도 내용을 알 수 없어 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범죄인인도조약을 통한 송환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와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었지만, 일반적으로 송환 절차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김 씨가 현지에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라 절차는 더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검찰과 법무부, 외교부를 거쳐 뉴질랜드에 범죄인인도요청이 전달되는 과정도 오래 걸린다”며 “김 씨의 현지 재판 결과에 따라 대응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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