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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후쿠시마産 수산물 수입제한 해제 이후가 문제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대해 지나친 조치라는 1차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우리 정부에 전달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판정 결과가 그렇다고 한다. 류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WTO 패널 판정 보고서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털어놓았다. 사실상 패소를 시인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한 상소 등 대응 방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지만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은 모양이다. WTO 판정이 최종 확정되면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을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게 돼 적지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WTO의 이같은 결정은 결국 후쿠시마 산 수산물에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만큼 우리가 제시한 판단 근거에 과학적 보편 타당성과 설득력이 부족했다는 증거다. 실제 우리 정부가 안이하며 과학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한국은 인근에서 잡거나 채취한 수산물 50종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면 당연한 조치다. 그러다 2013년 9월 이를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전체 수산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일본 정부는 근거가 없다며 즉각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국이 해금할 것처럼 하면서 계속 미적거리자 결국 2015년 WTO에 제소했던 것이다.

이번 패소는 사실상 이 때 이미 예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13년 12월 일본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4년까지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에서도 검사 대상 2만종 가운데 반송 판명이 난 것은 5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인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극미량이었다. 우리 정부도 방사능 실태파악을 위한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지만 위험 근거는 찾아내지 못했다.

먹거리 안전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 판단은 철저히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둬야 한다. 한일간 국가 감정 문제나 탈원전 등 이념적 접근은 절대 금물이다. 머잖아 우리 식탁에 오를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마찬가지다. 공연한 오해와 괴담이 나돌지 않도록 치밀하게 근거를 마련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루머와 괴담으로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킨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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