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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헬기엔 의사가 없다?…의사동승은 10건 중 1건만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의사의 소방헬기탑승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응급환장의 헬기 이송 중 의사가 동승하는 경우는 10건 중 1건도 되지 못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까지 전국 소방헬기의 응급환자 이송 6084건 중 의사가 동승한 횟수는 9%인 572건에 불과했다.

자료에 따르면 호흡곤란과 심정지, 뇌출혈 등 빠른 시간 내에 의사의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665명이었다.


소방헬기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실적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1413건), 경기도(968건), 전남(666건), 강원,(596건), 중앙119(472건), 인천(404건) 순으로 서울시를 제외하고 시보다 면적이 넓은 도에서 헬기를 통한 이송이 많았다. 

그러나 헬기의 출동실적과 의사의 동승현황이 비례하지 않았다. 호흡곤란, 심정지 환자 106명을 포함해 가장 많은 출동건수를 보인 서울시의 경우 의사가 동승한 것은 단 한 차례도 없으며, 두 번째로 출동건수가 많은 경기도는 의사가 동승한 출동이 겨우 165차례에 불과했다.

부산에서 의사의 동승 3건, 광주 6건, 울산 6건, 강원 5건, 충북 2건, 충남 0건 등 응급이송에서 의사의 탑승율은 전국적으로 매우 저조했다.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소방헬기에 의사가 반드시 동승해야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경상환자들은 소방방재청의 응급구조사들이 처치를 할 수 있지만, 호흡곤란·심정지 등의 환자는 의사들이 동승해야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들의 적극적인 동승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남춘 의원은 “119에서도 최초 신고시 발생한 환자의 상태를 구두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가 선뜻 적극적으로 동승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방소방본부와 지역의 병원들이 서로 MOU를 맺고 있는 만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증환자에 대한 소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위급 환자에 대한 의사동승비율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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