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NHK 방송은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미조노구치역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회사원 남성 A(45) 씨를 선로에 밀어 넘어트린 혐의(살인미수)로 B(33) 씨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다행히 A 씨는 열차가 들어오기 전에 선로에서 자력으로 플랫폼으로 돌아와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B씨가 A 씨의 등을 민 것을 확인한 뒤 체포했다.
두 남성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B 씨는 경찰에 여성 아이돌의 이름을 거명하며 “(여성 아이돌이) 공격하라고 해서 했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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