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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 장난전화 잘못하면 ‘구속’, 5년 간 98건
[헤럴드경제]경찰에 허위로 신고하면 자칫 구속에 이를 수 있다. 지난 5년 간 구속건수만 1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5일 경찰청 자료를 통해 집계한 허위신고 구속건수는 지난 5년 간 전국적으로 98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상습범 등 죄질이 나쁜 허위신고자를 대상으로 구속까지 결정했다.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6시간 동안 45차례 허위로 112에 전화해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경찰 업무를 방해했다.

경상남도 창원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 간 “사람을 죽이러 가겠다”, “가스렌지 폭발 가능성이 있다”와 같은 1177번의 허위신고를 했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전국 허위신고는 2만308건이었다.

허위신고자 정식 입건은 2013년 188건에서 2014년 478건, 2015년 759건, 지난해 947건이었다. 올 들어선 7월까지 732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허위신고자에 대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형사입건한다.


[사진=오픈애즈]


악질 허위신고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경찰력 낭비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기도 한다.

이재정 의원은 “허위ㆍ장난신고는 다른 이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범죄행위”라며 “심각한 치안 공백을 야기하는 허위ㆍ오인신고를 줄일 대안과 함께 악질 허위신고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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