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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출신 30대男 … 보이스피싱 사기단 걸려서 그만
-금은방 수금업문줄 알고 아르바이트 진행했다가

[헤럴드경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인출책 역할을 한 남성 최모(36)가 항소심까지 간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씨는 대기업 보험설계사로 일하다 지난해 개인사업장을 열였다. 하지만 불경기에 동업자와 갈등이 겹쳤고,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지난 2월께 사업을 정리했다.

이후 그는 용돈이라도 벌 요량으로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었다. 이중 명품시계 및 귀금속 수입판매업체라고 소개한 A업체의 관리실장 B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납품대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진행하게 됐다. 


이에 최씨는 지난 3월부터 수금 업무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최씨는 관리실장의 지시에 따라 수금하러 갔다가 잠복해있던 경찰에 포착됐다. 영문도 모른 채 수사를 받던 최씨는 이후 자신의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금을 챙기는 일임을 알게됐고, 검찰은 그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도 동조했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 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최씨의 유죄를 인정했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4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최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주변 사정들에 비춰보면 그의 부주의를 탓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말했다.

재판부는 또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경험이 전혀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거기에 연루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채용된 지 3일 만에 경찰에 체포돼 이를 의심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또한 유사한 방법으로 속아서 돈을 송금하게 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 역시 조직원에게 속아서 이용당한 또 다른 피해자일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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