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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 추석명절, 하지만①] 점100 고스톱, 도박입니다(?)
‘일시오락’ 예외 규정
장소ㆍ시간, 직업ㆍ소득 등에 따라 천차만별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오래간만에 일가 친지들이 모인 추석 명절이면 빠지지 않고 하게되는 것이 바로 고스톱이다. 우리 국민 10명 중 1명꼴로 추석연휴 가족 놀잇거리로 화투를 꼽을만큼 자주 즐기게 되지만, 재미로 치는 고스톱으로 인해 자칫 도박죄로 잡혀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점 100원’ 등 판돈이 적은 고스톱도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예외로 뒀지만, 어느 정도를 ‘일시오락’으로 규정하는지 명백하게 정해놓지 않아 판단이 때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법원은 도박한 장소와 시간, 도박한 사람의 직업, 판돈의 규모, 도박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도박죄로 처벌할 도박인지 일시오락인지를 가르고 있다.

결국, 도박죄 성립 여부는 ‘상황마다 다르다’는 것이 정답이다.

1990년 대법원은 남성 5명이 닭갈빗집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심심하다는 이유로 각자 1000∼7000원을 꺼내놓고 1점당 100원을 주는 고스톱을 친 것에 대해 “일시오락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 피고인들의 직업과 월급은 물론 “400만원짜리 한옥 한 채를 소유했다”는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었다. 단순히 판돈이 작아서 도박이 아닌 것이 아니라 도박을 친 사람들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했다는 의미다.

[출처=YTN 방송화면 캡쳐]

비슷한 판결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2009년 술값을 마련하고자 판돈 2만2900원을 걸고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40여분 친 남성 3명이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원심 재판부가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저녁 술값을 마련하고자 고스톱을 쳤고 고스톱을 친 시간이 짧으며 판돈의 규모가 2만29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당시 고스톱을 일시오락이라고 봤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물론 ‘소규모 도박’을 처벌한 판례도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2012년 오전 4시부터 2시간가량 식당에서 속칭 ‘훌라’ 도박을 한 사람에게 벌금 50만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남부지법은 도박에 참여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도박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친목을 위해 훌라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압수된 돈도 51만7000원으로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전에 사는 B 씨는 같은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이었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들과 쳐서 처벌받았다. 그는 2015년 초 서로 안면이 없는 사람 7명을 집으로 불러들여 고스톱을 쳤는데, 판돈은 15만원 정도였다.

법원은 이런 B 씨에 대해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친목 도모를 위해 모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5시간 30분간 장시간 고스톱을 한 점을 고려할 때 도박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현장에서 도박을 단속하는 경찰 관계자는 “판돈이 소액이더라도 심야에 장시간 오랫동안 이뤄졌다면 도박으로 본다”며 “쉽게 말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라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리얼미터는 CBS의 의뢰로 지난달 28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 전체 응답자의 19.4%가 윷놀이를 ‘연휴기간 즐길 가족 오락’으로 선택했고 화투놀이가 10.8%로 두 번째로 높았다. 그다음은 노래방(7.1%), 보드게임(5.7%), 컴퓨터게임(3.4%), 카드게임(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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