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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하 여직원 상대 ‘화장실 몰카’ 등 몰카사범 5년만에 4배 급증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올해 5월 중순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의 한 건물 공용화장실 좌변기에 스마트폰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부하 직원의 신체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기소돼 실형을 받았다. 이 남성은 다시 한 번 몰카 촬영을 시도했는데 여성 직원이 구토를 하려고 좌변기 쪽으로 얼굴을 기울이다가 스마트폰을 발견하는 바람에 범행이 발각됐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5개월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 자신의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잠시 머물던 딸의 친구를 촬영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목사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자신의 집 화장실 칫솔 통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딸 친구이자 교회 신도인 22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 친구는 이사 하느라 A씨의 집에 사흘가량 기거했고 A씨의 범행은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정부가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해 연인 간 복수 목적의 음란 영상 유포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가운데 최근 몇 년 새 ‘몰카’(몰래카메라) 불법촬영 범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14명이었던 몰카범죄 사범 수는 지난해 5640명으로 늘어 5년 만에 4배로 증가했다.
   

몰카범죄로 구속된 인원은 같은 기간 30명에서 155명으로 늘어 5배로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몰카범죄 사범으로 입건된 인원은 3239명을 나타내 올해들어서도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영상물을 촬영한 사람이 연인 간 복수 등 목적으로 일명 ‘리벤지 포르노’ 등을 유포하면 벌금 등 선처 없이 징역형만 선고하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한편 현재 규제 없이 판매되는 ‘몰카’를 판매단계부터 규제하는 한편, 지하철역 등 몰카에 취약한 곳은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하고 몰카 판매 규제부터 관련 범죄 예방에 이르는 범죄 개선 방안을 6단계로 구분하고 총 22개의 과제를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에는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규제 없이 판매되는 ‘몰카’를 판매단계부터 규제하고 지하철역 등 몰카에 취약한 곳은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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