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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1일부터 육아휴직 ‘최장 2년’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일본에서 1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장 2년까지 연장되는 등의 사회보장제도 개정안이 시행된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지난달 노동 정책 심의회를 통과한 개정 ‘육아ㆍ개호(간병)휴직법’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일과 육아, 간호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일본 당국은 지난해 노사 간 의견을 수렴해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 반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그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NHK 캡처화면

일본의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마땅한 보육처가 없는 경우 특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1년으로 늘린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개인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보험료 요율을 임금의 0.8%에서 0.6%로 내려 3년 간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서 일본 마이크로소프트(MS)는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지난달부터 전 직원에 6주 간 유급 육아휴가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가계 수입에 대한 우려 탓에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남성 직원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MS 측은 설명했다. MS는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입양한 직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언론들은 MS의 행보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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