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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이냐 의학이냐’ 日 문신 논쟁
-日 법원, 무면허 타투이스트에 벌금형
-타투이스트 마스다 “문신은 예술적 표현…항소할 것”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일본에서 문신(타투·tattoo)을 예술로 볼 것인지, 의료 행위로 볼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 있다.

일본의 한 타투이스트가 문신 시술을 하는 데에 의사면허증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법적 소송을 벌이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오사카 지방법원은 의사면허증 없이 문신을 시술한 타투이스트 타이키 마스다에게 15만엔(약 153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8일(현지시간) BBC가 전했다.

일본은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타투이스트만 문신을 시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마스다는 지난 2015년 의사면허증 없이 문신을 시술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벌금 납부를 거부하며 재판을 요청했다.

그는 “문신은 예술적 표현의 방식”이라며 “문신 시술을 막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투이스트는 안전과 위생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하지만, 의사면허증을 가진 의료업계 종사자와 같은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마스다는 “문신은 일본 전통 문화의 일부”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스다의 소송으로 일본 내에서는 문신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됐다.

페이스북에는 마스다를 지지하는 페이지도 생긴 상태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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